안녕하세요 댕청이입니다.
정부가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면세 품목들, 즉 재고가 쌓인 품목들을 대상으로 백화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.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으로 인해, 모든 나라들이 입/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, 입/출국 제한은 여객 수 감소로 이어져 매출이 반토막 이상으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.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면세업계의 신규 유통 채널 오픈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.
기한은 앞으로 몇 달 동안으로 제한되며, 면세점이 아닌 국내 아웃렛 등에서도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.
*대상: 6개월 이상 된 재고품
*판매시기: 이르면 이번 달부터
*가격: 정해진 가격은 없지만, 패션 제품의 경우 시기가 지난 재고품이니만큼 정상가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될 것임을 예상한다.
*판매채널: 백화점, 아웃렛, tv홈쇼핑
*판매상품: 의류 혹은 잡화 등 패션 상품 위주
*명품 판매 품목: 명품 브랜드들 본사에서 면세품 국내 판매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, 정확하게 판매 품목이 정해지지 않음.
*이 모든 게 확실 시 되기까지는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.
-관세청 세금 관련 추이
-판매품목 및 시기, 가격 등
-기존 유통업계의 반발
면세점 상품은 원래 면세점 이외에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. 세금이 면제된 물품이기 때문에 구입 후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조건입니다. 이번에 관세청이 면세품의 아웃렛 판매를 허용한 것은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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